20일 공개된 법원 게시물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26노169, 2026감노4(병합)다.
법원은 이 사건을 소개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지리드 판결)로 그 이유를 설명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개된 소개문에는 판결 결과와 함께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라는 설명 방식이 함께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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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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