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개정 법률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공단 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된 점을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의 근거가 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률 제21853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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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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