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회생개시 후 임금·퇴직금 지급 지체해 생긴 손배채권은 공익채권…대법원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5 14:17 수정 2026-08-25 16:3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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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관련 채권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미지급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2026마6750)에서 원심의 각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그 지연손해금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였다.

공개된 판례속보에 따르면 재항고인은 채무자 회사에서 퇴직한 뒤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 1482만8075원을 받지 못했고, 2023년 7월께 이를 5회에 걸쳐 나눠 받기로 회사와 합의했다. 이후 약정금이 지급되지 않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23년 9월 12일 회사가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23년 10월 5일 확정됐다.

채무자 회사는 2024년 5월 2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5년 1월 14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거쳐 2025년 4월 2일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재항고인은 그 뒤인 2025년 5월 16일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회사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청구채권은 1810만8465원이었다.

원심은 이행권고결정에 적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금 1482만8075원이 실질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인 만큼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봤다. 회사의 요청으로 이를 차용금 형태로 바꿔 분할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별도의 새로운 채무라기보다 기존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원금채권과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인 2024년 5월 24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우선해 수시 변제할 수 있어, 이에 기한 강제집행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권이 분할변제 약정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유지되면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함께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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