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며 설명하지 않았을 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 2000만원, 암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갑상선암일 경우 암 진단비 400만원, 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면서 A씨는 2018년 12월 입원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았다. 보험사는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별약관을 이유로 A씨에게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4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보험사가 일반암에 해당하는 진단비와 수술비 합계 2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암의 분류 기준을 정한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모든 전이암에 대해 일차성 암과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기대하는 건 오히려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며 "특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해당 약관은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분류특약'에 해당한다며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지급 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며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덧붙여 일반인의 경우 특별한 설명 없이는 전이암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만 부여된다는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애초 암발생 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소액 사건에 해당하지만,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받았음에도 2차 암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금 전액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일반암 기준 보험금이 지급되면 충분하다"며 보험사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급하면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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