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의 선고를 오는 10일 진행한다.
헌재는 7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해당 여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 행위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 △본회의 중도 퇴장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 박성재는 헌법 제89조에 명시되어 있는 계엄과 그 해제를 심의해야 되는 국무위원"이라며 "피청구인이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피청구인은 작년 12월 3일 저녁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서 비상 대응과 관련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였을 뿐"이라며 "사전에 비상 대응을 논의한 사실도 없고,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지난 18일 진행된 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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