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사망' 중처법 첫 기소에 건설업계 '비상'…바빠진 로펌들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7-11 10:58 수정 2024-07-11 10:58
  • 대전지검, 공사 현장 사망사고 첫 기소

  • "대책 필요" 로펌에 자문 행렬 이어져

  • "현실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중요"

건설노조원들이 폭염 대책 법제화를 촉구하는 얼음물 붓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노조원들이 폭염 대책 법제화를 촉구하는 얼음물 붓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아주로앤피]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된 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해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최초 사례가 발생했다. 전국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열사병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건설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표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건설업계가 로펌을 찾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사 현장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년에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형건설사들은 이미 법 시행과 함께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건강에 이상을 느낄 경우 작업 열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장에 제빙기, 에어컨, 냉동고 등을 준비하는 식이다.

반면 중소건설사의 건설현장은 여전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지검도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는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 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열사병 사망으로 인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오자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사에서도 적절한 예방책 마련을 위해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확보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다면 대표이사 등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로펌 중대재해팀에서는 열사병 예방대책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등 음료 제공 △그늘막 설치 및 냉각조끼 등 제공 △더운 시간대 휴식 부여를 통한 옥외 작업 최소화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및 사업장 내 비치 △작업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건강상태 확인 △온열질환에 대한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작업 중지 후 휴식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배재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는 외부 작업이나 냉난방설비가 없는 시설 내 작업에서는 그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근로자 여러명에게 한꺼번에 발생할 수도 있고, 열사병은 그 특성상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이상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개의 댓글
  • 해당근로자 및 직조반장 쉽고 돈 되는 건 말 듣고 , 힘든일, 하기싫은 건 법 운운 하면서 뺀질거리면서 말지겹게 안듣다가 사고 나면 안전제일 , 안전최우선으로 돌변함. 이중적 태도 사고안나면 안전때문에 힘들어 일 안되네` 사고나면 안전 최고최우선의 가치 떠들어됨

    공감,비공감 버튼
    0
    0
  • 근로자의 재해예방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왜 기소를 도급사대표를 함? 이러니까 협력사대표들이 안전은 전혀 신경 안쓰는 거야. 재해가 줄겠냐? 근로자들은 돈 주는 사람말을 듣지만 협력사는 돈 주는 원청사말을 골라 들어. 돈 안되는 말은 안들어.

    공감,비공감 버튼
    0
    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