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코너] 'A과장 단톡방'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담합 피하려면 컴플라이언스 집중해야

석근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입력 2024-06-17 09:42 수정 2024-06-17 09:42
  • 공정거래 분야 │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오늘도 A과장은 바쁩니다. 워낙 평판이 좋은 A과장이라 업무도 척척 잘하는데, A과장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 관리입니다. 회식에서 A과장의 주소록에 등재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가 퀴즈 문제로 나올 정도로 A과장은 평소 지인들을 잘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 후배들은 A과장을 인맥관리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A과장은 경쟁사인 X사 출신입니다. X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공백기를 가진 후 영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대리가 반대로 우리 회사에서 X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A과장과 B대리를 포함해서 야구를 좋아하는 직원 몇 명이 오랜만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야구 동호회를 함께하는 Y사와 Z사 직원도 참석해서 한참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모 팀의 경기를 같이 보면서 치맥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부처님 손바닥 같이 좁은 업계 바닥에서 우리 회사와 X, Y, Z사 정도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모두 참여한 셈입니다. 아마 오늘 모임 후 단톡방도 만들어질 것이고(어쩌면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친목 이야기만 나오지만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업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 가격이나 생산량, 신제품 출시 계획이 이야기될 수도 있고, 중요한 입찰에 참여할지 말지, 참여한다면 예정 투찰 가격은 얼마인지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이 멤버 리멤버 포에버’를 외치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하자고 의기투합할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으니 그걸로 각자 회사에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톡방,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경쟁사들과의 접촉은 달콤하지만 독이 든 성배와도 같습니다.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은 오락이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함께 모이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단 모이면 그들의 대화는 대중에 대한 음모나 가격 인상을 위한 모략으로 끝난다(People of the same trade seldom meet together, even for merriment and diversion, but the conversation ends in a conspiracy against the public, or in some contrivance to raise prices)”고 하여 경쟁사들 사이의 접촉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쟁사들과의 접촉이 담합으로 이어지고 그 담합이 적발되어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회사로서는 막대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회사의 임원들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손실을 회사에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으려면 사전에 법 위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준법·내부통제) 업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사들과의 만남이 있더라도 경쟁에 민감한 정보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해당 모임에서 분연히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어쩌면 야박할 수도 있지만 그 야박함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수 많은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1일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정한 기준을 통과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맞이해 다시금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떠올려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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