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장관 '소환통보' 하긴 했는데…불출석 '정당한 이유' 공방 예고

홍재원 기자 입력 2024-06-16 14:01 수정 2024-06-16 14:03
  • 거부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 박성재 '정당한 이유' 대면 거부 가능

  • "'법대로'는 하지책…정치 실종" 비판

 
야당이 단독 운영에 들어간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단독 운영에 들어간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과 과반 위원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가 오는 21일 박성재 법무장관 등을 사실상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이 불출석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박 장관을 포함해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신원식 국방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들어갔다.
 
국무위원의 국회 상임위 출석 및 현안보고가 아닌, 청문회 증인으로 박 장관을 부른 것이다. 강제성 있는 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법 제65조를 보면 위원회(법사위)는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즉 21일 박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동행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129조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의결하고 출석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청래 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리고 국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집행하게 된다. 사실상 법무장관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집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박 장관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조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 △여야 합의 없는 원구성에 따른 법사위 파행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의 적합성 △해당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의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내세워 박 장관의 출석 거부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태도는 ‘법대로 하자’는 것인데 법의 판단을 받자는 건 하지책 중의 하지책”, “법대로 할 거면 정치가 뭣 때문에 있느냐” 등의 지적도 나온다.
 
 
1개의 댓글
  • 슈퍼 야당의 힘은 어디까지 발휘될 것인가? 두렵다..무섭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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