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매매…'브로커' 혐의 인정

  •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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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9 17:05
수정 : 2023-10-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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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에 되판 ‘브로커’(중개인)가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
 
영화 ‘브로커’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법정까지 간 것이다.
 
1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반 여성 A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신생아를 중개한 20대 여성 브로커 A씨, 아이를 낳은 20대 친모 B씨, 브로커에게 속아 사례금을 주고 갓난 아이를 입양하려 한 50대 여성 C등 모두 3명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아이를 넘기기 1시간 30분 전인 오전 10시쯤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내주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이를 낳은 후 “남자친구의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를 본 A씨가 먼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 아이를 주면 출생신고도 하고 잘 키우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를 넘겨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아기를 팔 대상을 찾았고, 입양할 아기를 수소문하던 C씨를 만나게 됐다.

A씨는 신생아의 친모 행세를 했고, C씨에게서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A씨가 범행 사실을 확인한 점을 밝혔다 .
 
그러나 A씨로부터 B씨 딸을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50대 여성 C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아이를 낳은) 미혼모라고 속였다.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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