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일방 주장에 의한 징계 부당"

  • 성추행 의혹 징계받은 남학생, 대학측 상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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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8 17:07
수정 : 2023-10-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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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대학으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남자 대학생이 “억울하다”며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현석)는 이날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한 펜션에서 열린 대학 단합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급 여학생 B씨를 부축해줬다.
 
B씨는 이로부터 5일 뒤인 15일 학과 교수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대학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만취한 B씨를 부축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고 접수 7개월 후 대학은 A씨가 실제 B씨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다.
 
올해 1월 17일 대학측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이유로 유기정학 3주의 징계처분을 A씨에게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대학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그 행위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대학측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해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B씨를 부축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가슴을 접촉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징계 사유의 비행의 정도에 비해 유기정학 3주는 과중한 것으로 대학측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한 3주 유기정학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도 모두 피고인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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