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법 "에스컬레이터 안전, 국가 책무"

  • 수내역 엘리베이터 사고 동영상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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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8 14:23
수정 : 2023-06-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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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8일 오전 14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매일 여러 차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빠른 속도로 거꾸로 주행해 이용객들이 한순간에 줄줄이 넘어지며 뒷사람을 덮치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이날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CCTV 영상에는 오전 8시 20분쯤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줄지어 탑승해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로 역주행하기 시작한다.
 
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던 이용객들은 역주행 속도가 빨라지자 도미노처럼 줄줄이 뒤로 넘어진다.
 
넘어진 이용객들이 에스컬레이터 하단부에 겹겹이 쌓이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도 잇달아 넘어진다.
 
일부 시민들은 에스컬레이터 난간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떨어졌고, 아래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려던 시민들은 이를 보고 급하게 뛰어 대피한다.
 
동영상에서 에스컬레이터는 7초가량 역주행한 이후 멈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고로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1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를 통해 승강기 관련 법률을 찾아봤다. 엘리베이터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역시 승강기에 해당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있는 걸 알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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