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3개 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4 18:23 수정 2026-09-14 1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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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쓰이는 '검찰청' 용어를 '공소청'으로 바꾸는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14일 공고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에서 10월 2일 '공소청법'이 제정·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예정인 점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손보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공고제2026-368호로 이뤄졌다. 예고안은 부령이며 적용대상은 '적용대상없음'으로 표시됐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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