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소송 시행규칙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정비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4 18:28 수정 2026-09-14 18: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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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절차 관련 시행규칙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정비에 나섰다. 개정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국가소송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1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번호는 '⊙법무부공고제2026-355호'다.

개정이유는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절차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국가소송절차의 수행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가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되는 점을 반영해 국가소송의 수행, 집행 및 보고 등의 절차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고친다. 적용 조문은 안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9조, 제22 내지 24조, 제29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다.

국가소송절차 중 소송진행상황 보고, 상소, 확정기록 송부, 가집행, 임의변제상황 보고, 송무통계보고 절차에서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바꾸도록 했다. 해당 조문은 안 제18조의2,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제34조다.

이와 함께 개정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도 정비한다. 대상은 별표안과 서식안 제1 내지 3호, 제8 내지 10호, 제32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제35 내지 35호의4호, 제38호, 제39호, 제41호의2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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