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쌀값 하락에 다른 해법 내놓은 여야

  • 정부, 1조원 들여 쌀 45만t 매입할 계획 밝혀
  • 野 "양곡관리법 개정해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 개정안에 예상생산량의 2.5% 이상 하락할 때 의무 매입
  • 與 "개정안, 포퓰리즘적 발상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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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6 18:36
수정 : 2022-09-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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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사진=연합뉴스]

쌀값 안정화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세우고 있다.
 
25일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쌀 45만t(톤)을 매입해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쌀값 안정화 대책이 결정됐다고 브리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했고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천228원에 비해 24.9% 떨어졌다. 이는 지난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수확한 쌀이 11월 이후에도 10만t가량 남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약 25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더한 35만t을 상회하는 45t의 물량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과거 사례로 미뤄봤을 때, 수매에는 대략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 정상화 TF 소속 안호영 의원(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이개호 의원(왼쪽), 이인영 의원(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양곡관리법 제16조(개정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 이하를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에 따라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평균 가격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차액도 보장된다.
 
제16조의3(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차액 보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 차액의 100분의85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악수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도 “(양곡관리법 개정에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보다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선 여당과 합일점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당일 표결을 한다거나 처리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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