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00억원 배상해야…" 론스타의 한국 법원 승전사

  • ICSID "한국, 론스타 손해배상금 중 2800억원 지급해야"
  • 론스타 도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참여 의혹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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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05 09:55
수정 : 2022-09-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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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많은 국민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얽힌 판결에 뒷목을 잡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전액 지급하는 날까지 미국 한 달 만기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인 약 185억원 수준을 배상해야 한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46억7950만 달러를 손해봤다”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현 ICSID)에 중재를 요청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000억원에 매각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을 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음에도 한국 금융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승인을 지연시켜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외환위기를 맞아 과거 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이 투기의 수단이 돼 외국으로 팔려나갈 뻔한 것도 안타까운데 이로 인해 정부가 생돈을 써야 한다는 게 화가 난다”는 반응이다.
 
이번 판결 외에도 론스타는 한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다양한 법적 분쟁을 남기고 갔다.
 
과거 론스타 관련 우리 법원의 중요한 판결들을 살펴봤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오른쪽 둘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스타타워 매각 ‘양도세 내지 않기’
론스타펀드가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를 매도해 얻은 차익에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김용덕 대법관)는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론스타펀드Ⅲ(미국)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낸 총 1000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낸 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원고는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구성원들과 별개의 재산을 보유한 영리단체다. 따라서 세법상 독립적 성격을 가진 외국 법인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매각해 차익 2450억원을 남겼다.
 
한국은 벨기에와 이중과세면제 조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가 이중과세회피 대상이 된다.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2조 1항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한국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벨기에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 한국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금액은 벨기에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벨기에 내 원천 소득이 한국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론스타펀드가 이를 이용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이라며 미국 론스타펀드에 양도소득세 1000억여 원을 부과했다.
 
1·2심은 “론스타펀드가 법인세 대상은 맞지만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대상은 아니다”며 론스타 편을 들어줬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영화 '블랙머니' 메인 포스터]

◆영화 ‘블랙머니'···자사 헐값 매입 도운 의혹 외환은행 직원 '무죄'
영화 ‘블랙머니’ 모델로 알려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3인에게 최종 무죄가 나왔다.
 
2010년 10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같은 판결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분 매각 당시 외환은행에 대규모 자본 확충 필요성이 있었는지, 론스타와 협상한 절차와 신주 발행 및 구주 매각 가격이 적정했는지 등 관련 사실을 상세히 인정하고 그에 근거해 변 전 국장 등 3인이 배임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6년 변 전 국장 등 3인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443억원에서 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공무원이나 경영자가 직무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소신껏 사무를 처리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위)와 외환은행(아래)의 현판 [사진=연합뉴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받은 배당 3000억원”
2016년 7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배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2011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갖고 있던 론스타는 그해 3월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800억원이라는 거액을 챙겼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했다.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거액을 챙긴 3월 주주총회를 무효로 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이유에서다.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1항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조(정의) 9.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 총액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 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이른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기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효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은 주주들만 낼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더는 외환은행 주주가 아니다”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하나은행과 주식을 100%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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