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5-45?…법 따라 다른 '고무줄' 청년 나이

  • 정부-지자체 지원 청년 나이 다 달라
  • 대체로 법령상 34세 이하인 경우 많아
  • 정당 대부분 40대 중반을 청년으로 인식
  • 정치권 "기준 통일해 혼선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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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6 16:44
수정 : 2022-09-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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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올해 36세가 된 A씨는 본인이 ‘청년’인지 말해 달라는 여론조사 전화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내가 과연 청년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A씨는 만 35세 미만만 들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할 수 없지만 만 39세 미만이기 때문에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A씨는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 아니지만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는 콕 집어 자신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주로앤피는 저마다 다른 법정 청년 나이, 고무줄같이 적용되는 청년 지원 기준을 살펴봤다.
 

[사진=고창군]

◆정부·지자체, 쏟아내는 청년 지원
청년에게는 많은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만 35세 미만인 청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있다. 대상자들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시중금리 외에 최대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는다.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있다. 다만 만 35세 미만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며 원금과 투자수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들은 조건이 된다면 저렴한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혼자 사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자가 된다면 보증금 3500만원과 월세 50만원까지 저렴한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만 39세 미만인 청년에게 해당되는 지원책도 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청년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순천시립도서관의 청년 꿈 찾기 도서 지원사업도 만 19~39세가 대상이다. 신청 도서 구입비 50%가 지원금으로 나온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는 곳도 있다. 춘천시청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교육수료[사진=성주군]]

◆법이 정힌 제각각 다른 청년 기준
법을 들여다봐도 청년의 기준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법령상 청년의 상한 범위는 34세 이하인 경우가 많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다.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는 점에서 청년기본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청년의 시작점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기에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조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청년 기준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항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다소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로 보지만 지방공기업이 채용에 나설 때는 그 범위가 34세까지 늘어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법안에 비해 전통시장법은 청년을 만 39세 이하로 규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 TF 김광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원내 유력 정당 당헌·당규는 법안에 비해 대체로 청년의 범위가 훨씬 넓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청년의 기준을 만 45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상설위원회 규정 제10절 청년위원회 2항 청년위원회는 만 45세 미만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44세의 중년 또한 청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강령당헌당규 제99조(가산기준) 1항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청년후보자(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를 따른다.
 
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의 청년 기준(만 45세 미만)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 가장 낮다. 만 35세 이하를 청년이라 본다. 당규 제20호 청년정의당 부칙 제3조(청년정의당 당원의 구성) 청년정의당은 만 35세 이하 당원 및 청년정의당의 선출직·임명직 당직자로 구성된다. 청년정의당 당직자의 연령기준일은 선출직의 경우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을, 임명직 및 추천직의 경우 임명(인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정리하면, 청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세 이상 29세 이하(지방 공기업 채용 시 34세 이하) △전통시장법: 39세 이하 △국민의힘: 만 45세 미만 △더불어민주당: 만 45세 이하 △정의당: 만 35세 이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임병헌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할 수 있는 청년 기준 만들자”
지난 6월 23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기본법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 기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청년들의 창업, 취업, 주거,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각 법률·정책·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상이하여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서는 50대도 청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청년의 범위가 매우 넓어 정당 내에서는 ‘진짜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청년 나이 논쟁’이 있었다. 청년비례 TF 김광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만 35세 이하 남녀 각 1명씩 최종 2명을 청년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청년위원회는 운영회의를 열어 청년비례대표 후보 나이 기준을 만 45세로 확정했다. 이 기준은 2022년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2016년 중앙위원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개혁과 혁신을 외치는 민주당이 정말 가죽을 벗겨 기존의 것을 탈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통상적으로 국민이 당원들이 이해하는 청년 당원 나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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