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광화문광장…집회·시위 금지 근거는?

  • 지난 6일, 1년 9개월 만에 확장 개장
  • 시위 성격 문화제 거르는 '광화문광장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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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8 09:41
수정 : 2022-08-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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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화문광장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는 지난 6일 광화문광장을 다시 열었다.

광화문광장은 ‘촛불 시위’를 비롯해 많은 시위와 집회가 이뤄졌던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재개장 이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금지된다.

현행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 행위는 금지돼 있다. 광화문광장의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시위·집회 활동은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은 ‘문화제’로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고, 광장 이용 시민이 불편해했다”면서 시위나 집회를 규제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했다.
 

지난 4일 개장을 이틀 앞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문화행사 개최 등을 위한 광장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 ‘육조마당’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등 2곳으로 정했다. 이는 이전 광장 사용 허가 영역과 비슷한 규모와 위치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던 광장 이용 신청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엄격한 심사 후 ‘문화제’가 아닌 시위·집회 성격을 띤 행사는 걸러낸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광장 이용 신청은 이달 8일부터 가능하며 22일부터 허가받은 행사에 한해 광장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5월 25일 재개장을 앞두고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사진=이승재]

한편 광화문광장은 1년 9개월 만에 재개장하면서 개장 기념행사 ‘광화문광장 빛모락(樂)’을 6일 오후 7시에 개최했다.

새로워진 광화문광장은 이전보다 2배 넓어졌으며 ‘역사물길’ ‘한글분수’ ‘터널분수’ 등 다양한 수경 공간을 조성했다. 그 외 삼군부 터(정부종합청사 앞), 병조 터(세종로공원 앞), 형조 터(세종문화회관 앞) 등 모든 유구는 현지 보존하고 담장과 배수로 등을 재현해 육조거리 흔적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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