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화문광장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는 지난 6일 광화문광장을 다시 열었다.
광화문광장은 ‘촛불 시위’를 비롯해 많은 시위와 집회가 이뤄졌던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재개장 이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금지된다.
현행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 행위는 금지돼 있다. 광화문광장의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시위·집회 활동은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은 ‘문화제’로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고, 광장 이용 시민이 불편해했다”면서 시위나 집회를 규제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은 ‘촛불 시위’를 비롯해 많은 시위와 집회가 이뤄졌던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재개장 이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금지된다.
현행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 행위는 금지돼 있다. 광화문광장의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시위·집회 활동은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은 ‘문화제’로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고, 광장 이용 시민이 불편해했다”면서 시위나 집회를 규제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했다.

지난 4일 개장을 이틀 앞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문화행사 개최 등을 위한 광장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 ‘육조마당’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등 2곳으로 정했다. 이는 이전 광장 사용 허가 영역과 비슷한 규모와 위치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던 광장 이용 신청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엄격한 심사 후 ‘문화제’가 아닌 시위·집회 성격을 띤 행사는 걸러낸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광장 이용 신청은 이달 8일부터 가능하며 22일부터 허가받은 행사에 한해 광장 사용이 가능하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던 광장 이용 신청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엄격한 심사 후 ‘문화제’가 아닌 시위·집회 성격을 띤 행사는 걸러낸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광장 이용 신청은 이달 8일부터 가능하며 22일부터 허가받은 행사에 한해 광장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5월 25일 재개장을 앞두고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사진=이승재]
한편 광화문광장은 1년 9개월 만에 재개장하면서 개장 기념행사 ‘광화문광장 빛모락(樂)’을 6일 오후 7시에 개최했다.
새로워진 광화문광장은 이전보다 2배 넓어졌으며 ‘역사물길’ ‘한글분수’ ‘터널분수’ 등 다양한 수경 공간을 조성했다. 그 외 삼군부 터(정부종합청사 앞), 병조 터(세종로공원 앞), 형조 터(세종문화회관 앞) 등 모든 유구는 현지 보존하고 담장과 배수로 등을 재현해 육조거리 흔적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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