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한 바 있다. 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SK분식회계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인물이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 검사장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행정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전격 발탁', '파격 기용'이라는 평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법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외청인 검찰청을 법무부의 소속으로 둔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소년원 관련 교정 업무와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도 담당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는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둔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과의 관계로 인해 과거부터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장관에 임명되었는데 공식적인 국무위원 서열과 다르게 검찰청의 인사권과 일정한 범위에서 수사지휘권이 있어 항상 언론의 주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청과 그 수장인 검찰총장과의 관계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면 검사의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어서 그 지휘의 대상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검찰청법이 1949년 제정될 때부터 현재까지 명문화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 수사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여 폐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때에 상하 관계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무부 외청으로 검찰청을 두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검찰총장은 그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됨에도 직제상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하급자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검찰청 사무 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 외에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대해 대통령에 제청할 수 있다. 이때에도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직원의 경우에 보직은 검찰청법 제50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행하고, 사형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편성된 예산은 예산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감찰국에 의해 구제적으로 집행이 된다. 최근에는 법무부 예산과 별도로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법안 제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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