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병욱·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 시작 후 박 장관은 "박범계 피고인, 직업이 바뀐 거죠, 국회의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라는 판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검찰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2019년 4월 26일 당시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에는 박 장관 등이 6층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표창원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한국당 당직자들 뒤에서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거나 미는 듯한 모습이 CCTV에 담겼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장관, 표 전 의원 등은 영상을 유심히 지켜봤다. 박 장관은 영상을 보던 도중 자신의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서면을 살피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강하게 밀고, 붙잡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명확하게 영상에 담겼다”며 이들의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동영상이 온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당시 제가 안경도 땅에 떨어뜨려서 주위 보좌진에게 건네주기도 했는데 그 영상이 없다.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영상이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는 취지다.
이어 박 장관은 "피해자라는 A씨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세 번이나 소환(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A씨 진술은 어디에도 없다"며 "저 역시 경찰에서만 진술하고, 검찰에서 소환 조사받은 바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 김병욱 의원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충돌하는 것 보여드린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면서도 "검찰에서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었다. 내용을 전혀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기소했는데 그게 참 의심쩍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 지키다보면 다수의 원칙이 안 지켜지다보니 '패스트트랙'이라는 또 하나의 과정을 만들었다. 볼썽사나운 모습을 안 보이고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다. 이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과정이 부족해 충돌이 발생했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이어 박 장관은 "피해자라는 A씨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세 번이나 소환(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A씨 진술은 어디에도 없다"며 "저 역시 경찰에서만 진술하고, 검찰에서 소환 조사받은 바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 김병욱 의원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충돌하는 것 보여드린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면서도 "검찰에서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었다. 내용을 전혀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기소했는데 그게 참 의심쩍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 지키다보면 다수의 원칙이 안 지켜지다보니 '패스트트랙'이라는 또 하나의 과정을 만들었다. 볼썽사나운 모습을 안 보이고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다. 이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과정이 부족해 충돌이 발생했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벌어진 일이다. 기소된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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