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 없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무의미하며, 검사의 (독점적)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상태에서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前법제처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을 지냈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주도하는 등 汎보수진영에 포함된 인물로 꼽힌다.
그가 10일 아주로앤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수권 인사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인 동시에 법조계에서도 소수에 속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지난 5일 열린 '2021 아주로앤피 미래포럼'에 이어 이날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지난 5일 '2021 아주로앤피 미래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64, 사법연수원 17기)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보장된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법제상 검사는 사실상 수사의 주재자이며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권력형 범죄에 검찰이 소추재량권을 선별적으로 행사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나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기소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헌법에서 뒷받침하고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런 헌법 규정들을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사의 핵심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병은 체포나 구속, 물적 증거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하며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 배타적 권한이다"며 "사법경찰관은 영장직접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를 보면 영장주의를 수사의 제 1대 전제로서 제시하고 있다"며 "검사는 이로 인해 헌법상 지위를 확고하게 부여받고 검찰 수사권 역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어 검사의 영장청구 전담권을 도외시한 검경수사권 조정·독립과 검찰개혁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들어 우리나라 검사와 검찰 수사권의 특수성에 대해 강조했다. "일본이나 독일, 미국 등 대다수 국가는 검사라는 표현이 헌법에 없다"며 "일본은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되어 있어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소권만 행사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청구부터 전부 경찰이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의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 재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며 "이름만 들으면 국가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검찰도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것 같지만 영장청구권도 없는 경찰이 어떻게 국가 수사를 총괄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 201조 1항을 보면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어떻게 보면 영장청구가 마치 검사를 형식적으로만 경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실질적 권한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최근 있었던 대장동 수사를 예로 들었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 내연녀를 조사할 때 경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에 영장청구를 요청했으나 실제로 검찰은 자신들이 먼저 정식으로 신청한 뒤 경찰의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선수쳤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집권세력의 증오심과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갈망 사이에서 탄생한 사생아"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서는 안 될 조직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야만 비로소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석연 변호사의 주장은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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