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윤석열 장모의 부동산 불법의혹... 농지법 위반 논란돼

  • 지난해 동업자와 부동산 차명거래로 과징금 처분
  • 2013년 차명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새로운 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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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3 09:11
수정 : 2021-04-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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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장모가 농지법도 위반한 정황이 제기됐다. 차명으로 낙찰받은 부동산 가운데 농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6월 성남시 중원구청은 차명거래 정황이 있다며 윤 前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현재 과징금 처분에 불복,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구청은 최씨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 땅과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모 최씨의 2013년에 차명으로 경매 매입한 부동산에 농지가 포함돼 있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0월 윤석열의 장모 최씨와 동업자 안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3천㎡(약 17만평)을 40억원에 경매로 매입했다. 이 중에 농지 4460㎡(약 1350평)는 안씨의 사위인 김씨의 명의로, 임야(약 16만8천여평)는 법인과 김씨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뒤이어 2016년에는 최씨의 아들이 해당 농지 지분의 절반을 취득했고 새로운 동업자가 임야 지분의 절반을 매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40억원에 산 해당 토지를 2016년 11월에 130억원에 다시 매도했는데, 그 사이 무려 45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前총장의 장모 최씨와 그의 자녀들은 과거 경기도 양평군 아파트 시행사업 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농지법을 위반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의혹과 관련하여 최씨 쪽 변호사는 “재판과 소송에서 동시에 다투는 사안에 대해 중원구청이 일방적으로 압류한 것이다. 최씨는 도촌동 땅 구입 때 자금을 전혀 대지 않았고 땅을 구입한 법인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 부동산 불법투기로 전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의 연이은 불법 의혹의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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