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오늘(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윤 前세무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前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 후보는 ‘윤 前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윤 후보가)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윤 후보를 고발했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는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 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ㄹ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혐의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윤 前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검찰은 윤 前세무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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