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등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 규정을 만들어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친 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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