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반대' 전두환…25년째 법정에 서는 그의 죄목은?

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07 15:20 수정 2019-01-07 16:09
  • 반란ㆍ살인ㆍ살인미수ㆍ추징금 미납ㆍ사자명예훼손 등 각종 불법 '끝판왕'

  • 리얼미터 여론조사, 국민 60% 이상 "법 개정해서라도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반대"

  • 25년째 재판 진행중…현재 5ㆍ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이 7일 광주지법 앞에서 열렸다.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을 밟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대국민 의견이 60% 이상 지지를 얻는 것으로 7일 나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등은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된다.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전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추징금 미납,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수많은 법적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김영삼 문밍정부가 5·18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첫 법정에 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12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검찰은 이 특별법을 근거로 전 전 대통령에게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상관살해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살인’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옥중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 재판도중 전 전 대통령 사선변호인들이 총사임한 뒤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자 재판 출석도 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전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했고, 이 형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8개월 뒤인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실시해 전 전 대통령을 구속 2년 만에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00억원이 넘는 추징금 미납으로 또 다시 법적 논란을 야기했다. 전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2003년 열린 추징금 관련 재판에서 "전 재산은 29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2013년 전 전 대통령 추징시효 만료 직전에 ‘전두환 추징 특별법’을 만들어 오는 2020년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선다. 그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지칭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이유로 검찰의 모든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8월과 이날 열린 두 차례 재판에 모두 불출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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