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법] 국군 최고 '작전 지휘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 대장 취임
  • 尹대통령, 김승겸 신임 합참 의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
  • 국군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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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6 09:11
수정 : 2022-08-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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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앞에서 열린 '제42-43대 합참의장 이취임 및 원인철 대장 전역식'에서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의장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김승겸(59·육사 42기) 대장이 5일 제43대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취임했다.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1위에 해당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 국방부 예하의 합동부대를 비롯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軍令) 기관이다. 군령이란 군의 명령 체계의 한 종류로 작전권을 의미한다.
 
김 신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과 삼정검 수치(綬幟·끈으로 된 깃발)를 받은 후 합참에서 취임식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첫 합참의장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인 김승겸 대장을 지명했지만, 국회 원 구성 지연 사태 속에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합참의장 인사를 재가해 내정 40일 만이자 새 정부 출범 55일 만에 군 최고위 지휘부의 인사를 완료했다.
 
◆합참의장 임명은 어떻게?
군인사법 제18조 제1항은 합동참모의장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신임 합참의장으로 김승겸 당시 후보자를 내정한 뒤 같은 달 30일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5월 29일 종료된 데다, 이후에도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그 후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인 지난달 23일 김승겸 당시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7일간의 여유를 두고 29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자연스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나 국회 동의 없이도 김 당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계속 기다리지 않고 김 의장을 임명했다.
 
그 결과 김 의장은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의장으로 기록됐다.
 
◆합참의장의 법적 근거, 권한과 책임
국군조직법 제2조 제2항은 각 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모든 군령권한의 행사를 보좌한다(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령 보좌 기관으로 국방부 장관의 최고 군사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며(국군조직법 제9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기능도 수행한다(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
 
또 합참의장은 적의 침투 또는 도발이나 그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다(통합방위법 제8조).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계엄법 제5조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이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의 기능수행이 곤란하거나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 밖에 합참의장은 방위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무기체계 소요(所要)결정을 할 수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을 지정, 변경, 해제를 건의할 권한도 가진다.

또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합참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장, 공보실장, 법무실장, 전비태세검열실장, 분석실험실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 직제 제4조 내지 제7조의2).
 
정보본부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지원본부도 둘 수 있다(같은 직제 제8조 내지 제11조).
 

육해공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진급 장성들이 삼정검을 받고 도열하고 있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이 일치하여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 달성을 의미한다. [사진=연합뉴스]

◆삼정검은 무엇?
삼정검은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닌 검으로, 대통령이 준장으로 진급하는 장군에게 주는 검이다.

조선시대 임금이 병마를 지휘하는 장수에게 하사하는 사인검(四寅劍)에서 유래했다.
 
이후 군 수뇌부들이 준장에서 중장·대장으로 진급하면 미리 받은 삼정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83년부터 장군 진급자에게 수여되기 시작했고, 86년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수치를 달아주면서 의전이 관례화됐다. 
 
◆김승겸 신임합참의장은 누구?
지난 1963년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출생한 김 의장은 1982년 서울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육군사관학교에 42기로 입교했다.
 
김 의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차장, 육군 제3군단장(중장), 육군 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역임한 연합·함동작전 분야 전문가다.
 
그는 지난 1992년 5월 3보병사단(백골부대) 13중대장 시절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무장 공비 3명을 사살한 은하계곡 대간첩 작전에 참여해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장이 이끌던 중대가 3명 중 2명을 사살했다. 나머지 1명은 도주했다가 차단 작전을 하던 인접 중대에 의해 사살됐다.
 
국방부는 김 의장에 대해 "군인 정신과 사명감이 충만하고 성품이 강직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과 열정 등을 고루 갖춘 장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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