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를 볼모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임직원 5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의 정보를 취득했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 동의 없이 보험사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정보를 보험사들에 제공해 큰 이익을 얻었다"며 "수많은 고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봤으나 피해가 회복됐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홈플러스 법인이 취득한 부정한 이득(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수익)에 대해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객들 개인정보 등은 형법에서 말하는 물건으로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2월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는 이와 같은 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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