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구조 결정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못 냈다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기간 연장 가능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느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 연장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등기말소 사건(2025마7481)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원심의 항소각하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은 8월 25일 자 중요결정으로 9월 2일 판례속보에 공개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2026.09.02 12:29:59
대법원,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이혼 판결에 없던 조건 추가는 허용 안 돼 대법원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이혼 사건 판결 주문에 없던 조건을 새로 붙여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배제·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8월 24일 사건번호 2026으552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은 9월 2일 중요결정으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라고 봤다. 따라서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2026.09.02 12:28:26
대구지법, 계엄포고 위반 이유로 구금·순화교육 받은 이들 국가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이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순화교육을 받은 당사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2026년 6월 24일 2026가단100992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은 9월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2026.09.02 12:27:10
대구지법, 착오 기표 이유로 투표지 찢은 피고인에 벌금형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6고합10010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6년 6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하였다고 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2026.09.02 12:25:41
대법원, 상법 제369조 제3항 '자회사'에 외국회사 해당 가능…주식회사와 동종·유사해야 대법원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외국회사가 이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8월 28일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파기자판(원고일부승)이다. 사건은 채무자 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해 채권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그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불2026.09.02 12:24:31
대구지법, 착오 기표 이유로 투표지 찢은 피고인에 벌금형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했다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8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6고합10010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6년 6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하였다고 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026.09.02 12:23:07
대구지법, 계엄포고 위반 이유 구금·순화교육 피해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이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 근거해 발령된 계엄포고 제1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순화교육을 받은 원고들 내지 그 상속인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은 6월 24일 손해배상(국) 사건(2026가단10099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월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대구지법이 공개한 판결요지에 따르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2026.09.02 12:21:29
조세심판원, 법인부동산 소급감정 반영한 비상장주식 상속세 처분 적법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소급감정해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한 뒤 주식 가치를 평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주식 거래가격도 해당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 조심 2026서0275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요지는 상증령 §49①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2026.09.02 09:37:37
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사원권 상속세 평가 다툼 기각…가산세는 제외 경정 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귀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던 사원권에 대해 처분청의 상속세 평가 자체는 유지하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빼고 세액을 다시 정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서2247 사건에서 용산세무서장이 2025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한 2016년 9월 29일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8월 24일이다. 쟁점은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적법한지, 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2026.09.02 09:36:12
조세심판원, 경로당 이용 위한 일시적 주소 이전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조세심판원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바로잡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피상속인이 경로당 이용 등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긴 기간이 있었더라도, 상속 개시 이전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6일 결정한 조심 2026서2062 사건에서 동작세무서장이 2025년 9월 12일 청구인에게 한 2024년 4월 24일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2026.09.02 09: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