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법인부동산 소급감정 반영한 비상장주식 상속세 처분 적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2 09:37 수정 2026-09-02 09:3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소급감정해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한 뒤 주식 가치를 평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주식 거래가격도 해당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 조심 2026서0275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요지는 상증령 §49①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G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4월 21일부터 2025년 7월 19일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벌여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한 뒤 쟁점주식 가액을 다시 산정했다. 처분청은 2025년 9월 12일 상속세를 결정·고지했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11월 2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인 E와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면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가격이 당초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격을 기반으로 더 낮게 정해졌고, 거래 상대방인 E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소급감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에 대한 최종 심사권한은 대법원에 있고, 대법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적시했다. 또 쟁점주식을 직접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을 감정평가해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감정평가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시행됐고 가격산정 기준일은 2024년 4월 12일,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5년 5월 12일과 2025년 5월 15일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이 감정가액에 대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판단했고, 심판원도 2024년과 2025년 사이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의 지가 상승률이 2% 내외에 불과해 달리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