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함정 승무경력 1년만으로는 2급 항해사 상선면허 요건 충족 안 돼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로 1년 승무한 경력만으로는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387에서, 상선 승무경력 없이 함정 승무경력 1년만 있는 사람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 1년을 채웠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법제처는 같은 별표 제1호가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은 선박직원 경력 '1년', 배수톤수 2026.09.05 16:31:50
법제처,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 함정 운항 1년은 2급 항해사 상선면허 경력요건 대체 안 돼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로 1년 승무한 경력만으로는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 1년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안건번호 26-0574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에 따른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로 승무경력 1년이 있을 때, 같은 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승무경력 요건 1년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가 22026.09.05 16:22:44
법제처, 국·공립학교교사 통일교육 실시대상 교육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해당 안 된다고 해석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71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통일교육 지원법」과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이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지2026.09.05 14:31:13
법제처, 국·공립학교교사 통일교육 지원법상 교육부 소속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아니라고 해석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65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근무하는 곳은 교육기관인 국·공립학교로 봐야 하고, 국·공립학교는 「정부조직법2026.09.05 10:22:40
대법원, 영화 접근권·퇴직 연차수당·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기준 제시 대법원이 9월 3일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장애인의 영화 접근권을 둘러싼 차별구제 범위, 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성,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처벌 범위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영화상영업자들을 상대로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 등의 제공을 구한 2022다203507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정할 때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의 보장과 피고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이 피고2026.09.04 20:28:44
대구지법,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한도 초과 후원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이 타인 명의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와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기부한도 초과 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2026고단257)에서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국회의원 양○희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2021년과 2022년에 타인 명의를 사용해 후원금을 송금하고,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500만 원2026.09.04 20:27:03
대구지법, 1961년 대구 시위 사건 재심서 피고인들 무죄 대구지방법원이 1961년 4월 2일 대구에서 열린 이른바 ‘2대 악법’ 반대 시위와 관련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됐던 피고인 A와 B의 재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대상판결은 1962년 2월 24일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61형공합192 및 62형공합7(병합)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7월 10일 선고한 2025재고합5 판결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과 대구지방검찰청 등 어느 국가기관에도 이 사건 2026.09.04 20:25:13
대구지법, 1961년 대구 시위 관련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재심서 무죄 대구지방법원이 1961년 대구 지역 시위와 관련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피고인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7월 10일 선고한 2025재고합5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1961년 4월 2일 대구시 전동 소재 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모인 시위 군중에 가담해 소요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내용으로 1961년 4월 26일 기소됐고, 1962년 2월 24일 유죄 판결을 받았2026.09.04 18:35:23
대구지법,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한도 초과 후원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이 타인 명의를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2026고단257)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국회의원 양 ○ 희 후원회'에 후원금을 보내면서 2021년에는 본인 명의 100만 원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 송금해 연간 기부한2026.09.04 18:33:46
현직 교원에 지급한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아냐 현직 교원에게 수학교재용 문항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라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수수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이재욱)은 2026년 8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6389)에서 피고인 A, B, C, D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수학교재를 출판하던 피고인 C와 교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D가 고등학교 현직 교원인 피고인 A, B에게 수학문2026.09.04 18: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