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공립학교교사 통일교육 실시대상 교육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해당 안 된다고 해석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5 14:31 수정 2026-09-05 14: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71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통일교육 지원법」과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이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근무하는 곳은 교육기관인 국·공립학교로 봐야 하고, 국·공립학교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 및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문언상 국·공립학교교사를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소속기관에 국·공립학교가 포함돼 있지 않고, 관련 정원표에도 교육부에 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교육연구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공립학교교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제처는 국·공립학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해석했다. 국·공립학교는 의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교육과정의 기본 기준과 내용이 통일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토대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다만 법제처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통일성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