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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점포 경계 확인되고 공용부분 사정만으론 물납 부적당 재산 아냐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물납 대상이 된 구분점포의 경계가 공부상 도면과 설치 표지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공용부분의 사정만으로는 해당 점포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장이 한 물납재산 변경명령 처분은 취소됐다. 2026년 9월 11일 나온 조심 2026서1189 결정의 쟁점은 구분점포 6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청구인은 2025년 4월 24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집합건물의 구분점포 6개를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