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실물거래 있어도 공급자 다른 세금계산서면 선의·무과실 입증 없인 매입세액 불공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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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철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물 공급자가 다르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2%) 부과도 유지됐다.

조세심판원은 9월 10일 조심 2026전2516 결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여러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후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세금계산서들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2%)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근표, 하이패스 영수증 등과 물량 흐름을 검토한 결과 실제 고철 거래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됐다고 봤다. 다만 쟁점매입처들은 각 관할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 실제로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심판원은 또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이 고철업 종사 이력이 십수 년에 이르러 업계의 유통질서 문란과 자료상 거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금액이 과세기간별 총매입금액 대비 최소 약 80%에서 최대 약 97%를 차지했고, 쟁점매입처 대부분이 신규사업자로 개업해 1개월 내지 9개월의 단기간 거래 후 폐업했으며 재거래도 없었던 점을 함께 봤다.

청구법인과 A이 5월 11일 충청남도경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도 쟁점이 됐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 결정은 형사책임 성립에 관한 판단인 반면, 이 사건은 쟁점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부과의 요건인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부지와 무과실 여부를 따지는 사안이라며 판단 대상과 입증 정도가 다르다고 봤다. 불송치 결정만으로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제60조 제3항 제4호를 근거로,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적용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