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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국제협약 이행 명시하고 공익상 금지·제한 조치 의무화 추진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법 목적에 명시하고, 공익상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지원의원 등 10인은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61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