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월 22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37에서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봤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서류 제출 여부나 기재 흠결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이 동물보호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쟁점은 보호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농지법」 또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까지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령과 농지법령, 국토계획법령은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 적용범위가 서로 달라 어느 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보호시설이 동물보호법령상 신고기준을 갖췄더라도, 설치·운영이 농지법령이나 국토계획법령 등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법령 위반 상태에서 신고를 수리한 뒤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신고 단계 심사로 행정력의 낭비와 신고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상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부지에서 보호시설 설치·운영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신고를 수리하면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시켜야 하는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다르게 집행할 수 있고, 해석과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을 참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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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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