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게임산업법 대안 분석…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의무 강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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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이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23일 뉴스레터에서 이번 대안이 국내대리인 미지정이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근거까지 신설했다고 짚었다.

화우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안은 의안번호 2211759로 2025년 7월 25일 발의됐고, 김재원 의원안은 의안번호 2220858로 2026년 8월 27일 발의됐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는 2026년 9월 3일 진행됐다.

대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추가했다. 화우는 이를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가 사업자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된다고 설명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법인의 우선순위도 구체화했다. 우선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그 다음으로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이들 법인이 없을 경우 국내대리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순으로 규정했다.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는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가 새로 포함됐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준수의무와 함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제공되는 기간 동안 대리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제재 수단도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된다. 법 위반 사항 발견이나 혐의 인지, 위반 신고·민원 접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해진다.

대안에는 과태료 부과 근거 정비도 담겼다. 국내대리인 미지정 또는 잘못된 법인 지정, 교육·관리감독 의무 위반, 자료제출 요구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정비·신설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국내대리인 지정대상 법인 우선순위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중 개정규정상 우선순위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화우는 특히 국내 이용자 수·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자사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계열사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고, 개정법 시행에 대비한 국내대리인 재지정 절차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