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포함 추진…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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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를 어린이집 단계부터 특수교육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지영 의원 등 14인은 22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54호다.

개정안은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의무교육 대상에도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특례도 담았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도 조정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인, 초ㆍ중학교는 4인, 고등학교는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해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인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학급등 설치기준 준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달리 두고 있지만,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다. 각 학급 당 특수교육교원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많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다만 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