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1528호 개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차와 현장 이동을 위해 출동로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은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차ㆍ주차 금지장소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문상으로는 제32조제6호다목 신설이 추진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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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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