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43부터 100분의 63까지에서 100분의 47부터 100분의 67까지로 상향하도록 했다. 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의 하한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퍼센트로 높이도록 했다.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재활과 복귀 지원도 손본다. 재활급여 지원 대상은 공무상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장기간 요양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사체계 개편안도 담겼다.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등에 따른 재처분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은 현행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호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동일한 사유로 사망조위금 수급권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1개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 민법(법률 제20432호)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추모 및 예우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 대통령령에 규정된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 공무상 재해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와 재해보상 통계의 목적·작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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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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