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종득 의원 등 12인은 이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15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령자 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구인·구직 정보 제공 과정에서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전문기술과 경력이 있는 퇴직자가 많음에도 노인일자리가 단순·공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자리로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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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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