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인광고 사전 검증·폐업 미신고 사업자 직권말소 절차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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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방법과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절차를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를 신설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손질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매체가 구인광고의 주된 게재 수단이 됐지만,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에는 규율 공백이 있어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입법예고했다.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절차도 신설됐다.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사실 확인, 사업소 유지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뒤 그 사실을 신고·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제도도 시행규칙에 담겼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사업자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된다. 개정안은 법 제25조 준수 사항 1차 위반 때 사업정지 1개월이던 기준을 경고로 하향 조정하고, 법 제23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도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직업안정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787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