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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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조지연의원 등 10인은 21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1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소음·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dB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인구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진동이 현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안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등을 통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