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대지조성 비용, 주택도시기금 지원 명기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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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용을 기금 지원 대상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희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21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09호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이라고 적시됐다. 다만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