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21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96호다.
개정안은 안 제7조에서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돼 있으나, 이를 연계ㆍ확장할 핵심 금융기관과 금융전문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적혔다.
제안이유에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심 금융기관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지방 이전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금융기능과 전문인력을 분산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담겼다.
법안은 이런 변경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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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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