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번호는 법무부공고제2026-404호다.
입법예고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귀화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 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 국적과에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법무부는 법령안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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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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