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노란봉투법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기각 사례 소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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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뒤 원청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21일 뉴스레터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이 같은 신청을 기각했다고 소개했다.

세종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을 둘러싼 것이다. 세종은 이번 결정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첫 집행정지 기각 사례라고 전했다.

A사는 자신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 근로자들이 소속조합원으로 있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의 실질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A사에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명했다.

이후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초심 및 재심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세종은 서울행정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 전한 법원 판단 취지에 따르면 A사는 공고의무를 이행하면 단체협약 체결이 강제되고,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공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초심결정 및 그 집행정지가 쟁의행위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A사가 주장한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도 초심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법원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명한 초심결정이 A사에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A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소개됐다. 이 때문에 A사에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한다고 보거나, 교섭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달라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세종은 전했다.

세종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공고만으로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생길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도 시정명령에 따른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