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양도·전용실시권 허락 때 15일 이상 사전공지…산업통상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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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공공기술 이전 방식 자율화에 맞춰, 기술을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허락할 때에는 기술 내용을 15일 이상 미리 공지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9월 18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술의 이전 방식을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등으로 자율화하고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681호로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2026년 11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범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관계중양행정기관'에 조달청, 경찰철, 산림청 등 3개 기관을 추가했다.

'창업기업'의 인정기간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이 창업한 날부터 7년 이내로 규정했다.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에는 창업기업 지원 내용 및 절차,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수탁 업무에는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감독 관련 업무를 추가했다. 기술지주회사 기술분야 전문인력 요건도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교원에서 이공계 분야로 확대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받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