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수탁 보증금 관리·운용 추가…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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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증금 수탁 관리 과정에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도 해당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보증·기금의 심사·이행 중심으로 두고 있어 신탁을 위한 보증금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을 추가하고,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22조제2항제4호와 제26조제2항제8호다.

국토교통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기획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8호로 공고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