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설계사 모집 손해, 회사에 1차 배상책임 부여 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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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에 1차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16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96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이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성장했지만,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는 과소 설정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곳이 54개에 이른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보험업법에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에서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안 제45조의2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5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