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4인이 16일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395호)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새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 등록과 영업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이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보험 유통시장의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그쳐 보험소비자를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임원의 자격기준을 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제 현장 판매 책임자인 대표자·상근임원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판매교육책임자·소비자보호책임자·준법감시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의 접수 대행, 소액 보험금의 지급 대행, 계약조건 및 수수료에 관한 협상 등으로 규정했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보험판매전문협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한 보험판매전문협회에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6호) 의결을 전제로 해,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