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종군의원 등 10인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379호를 같은 날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2022년 3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한 뒤에도,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인 2,490㎡의 1.5배라는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ㆍ보세창고 등은 실제 사용실태에 연동해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을 인정받고 있다고 개정안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런 기준 탓에 최저면적기준 감소 이후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이 축소되고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면적이 증가했다고 봤다. 또 가중된 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낙찰비용에 전가돼 서민의 중고자동차 구매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담았다.
이에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실제 사용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안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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